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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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② 차량의 차체가 주차구획의 기준보다 크거나 주차를 잘못하여 주차구획의 1면 이상을 차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점유한 면수에 1대당 요금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부과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개정 2015.8.10.><개정 2024.4.11.> 1. 삭제<2024.4.11.> 2. 삭제<2017.3.6.> 3. 삭제<2017.3.6.> 4. 삭제<2017.3.6.> ④ 제1항의 주차요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 등 수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을 제시한 경우(표창 등을 수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함) 5.「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여한 유공납세자 인증서 또는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여한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교부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함)<개정 2014.12.31.><개정 2021.5.12.><개정 2024.4.11.> 6. 삭제<2024.4.11.> ②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중 주차시간 2시간 이내의 경우로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4.4.11.>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장애
제5조(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주차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을 발권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발권할 때 징수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군수 또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자"라 한다)가 책임질 사유나 월 정기권 이용자로서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1일 주차요금(1구획당)에 남은 기간을 곱하여 반환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차량이 운영시간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별표 6 지시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규격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사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등에 관한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주차제한차량)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의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경우 4.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하여 계속 주차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8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선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단위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주차단위구획 표시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3.>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1939703&gubun=ELISIMG" alt="img1519397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적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19.> 1. 삭제<2025.5.19.> 2. 삭제<2025.5.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4.4.11.><개정 2025.5.19.>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4.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해발생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자(차량소유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자(차량소유자) 책임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11조(주차장의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적정한 유지와 주차요금 부당징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주차장 시설과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시설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3.6.>
제12조(사용 제한)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 제한 만료 시까지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