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후생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5-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후생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아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의장은 아산시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중인 소속 공무원 2.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복지비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건강 관리실·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⑤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행사 지원 4. 안정적 근무여건(행정종합배상공제) 및 건강증진(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을 위한 사업 지원 5. 심리상담 지원 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8.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지원 9.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25.5.15.> 10. 그 밖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 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레저문화·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의장이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한다.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공무원의 징계여부 및 추가복지점수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