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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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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후생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아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의장은 아산시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 중인 소속 공무원 2.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등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복지비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건강 관리실·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⑤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단합 행사 지원 4. 안정적 근무여건(행정종합배상공제) 및 건강증진(건강검진, 단체보험 등)을 위한 사업 지원 5. 심리상담 지원 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8.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지원 9.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신설 2025.5.15.> 10. 그 밖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제7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기본항목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 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레저문화·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지급제외 자율항목

제10조(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개인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의장이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한다.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공무원의 징계여부 및 추가복지점수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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