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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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체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교육관 등의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체험장의 개·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18:00 2. 11월∼2월: 09:00∼17:00 ② 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체험장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체험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입한 후 시설 사용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복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관련 행사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관련 행사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관련 행사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관련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