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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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공공급식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직거래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병원 급식,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의 급식, 군대 급식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소비하는 급식 및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체에서 구매·소비하는 급식 등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지역산 농식품을 말한다. 4. “우수 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기반확충에 필요한 지원 2. 지역산 먹거리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3.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지원 4.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②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임실교육지원청, 공공급식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1.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배분방안, 확대방안 등에 대한 협의
제5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경비,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 규모와 내역 3.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5.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6.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급식·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임실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업무) 3. 보육 및 어린이집 대표 4. 복지급식 관련 단체 대표 5.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 6. 생산자단체 대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대상) 공공급식은 임실군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아동·한부모 시설 등 2.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 기업체 운영 식당 등 3. 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공사 의료원,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4. 국가기능 유지: 군대, 외국인보호시설 등 5. 그 밖에 공적자금이 지원되어 구매·소비하는 급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