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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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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인 임실치즈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설치된 임실N치즈 유통센터와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N치즈”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 되는 유제품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제품을 말한다. 2. “임실N치즈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임실N치즈와 군에서 생산되는 치즈, 요거트, 치즈이용식품, 요거트 이용식품 등 (이하 “유가공식품”이라 한다) 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 하고 소비 촉진 및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과 그 밖의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임실N치즈 홍보체험관”(이하 “홍보체험관”이라 한다)이란 소비자들에게 임실N치즈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체험 프로그램”이란 홍보체험관에서 전시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유통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13-37에 두며, 홍보체험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675-18(완주-순천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하행)에 둔다. <개정 2023.12.2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공식품의 집하, 저장, 포장, 출하, 판매에 관한 사항 2. 유가공식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유통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② 홍보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공식품 홍보에 관한 사항 2. 유가공식품 및 피자 체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관광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취급 품목

제5조(취급 품목) 유통센터는 군에서 생산한 유가공식품을 기본적으로 취급하되, 판매장의 운영 활성화와 수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운영

제6조(시설 운영) ① 유통센터와 홍보체험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④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7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홍보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 중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객들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험료를 징수하여 시설의 유지·보수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는 천재지변 또는 운영자측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신설 2021.11.1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내부 시설변경 및 제5조의 취급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및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체운영 규정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시정조치 요구에 수탁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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