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보호자”란 다문화가족 자녀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5.15.> 4. “다문화가족 아동”이란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9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5.15.> 5. “육아지원금”이란 다문화가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신설 2023.5.15.>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 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또는 결혼이민자 친정가족 초청 경비 지원<개정 2021.5.24.> 10. 결혼이민자등 생일잔치 및 문화체험 지원 11. 결혼이민자등 친정부모 맺어주기 지원 12. 결혼이민자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지원 ② 제1항제9호의 경우
제4조의2(육아지원금)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아동과 그 보호자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5.15.> ② 육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실군 다문화 가족 육아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5.15.> ③ 군수는 지원 대상 보호자에 대하여 신청한 달이 속한 달부터 매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5.15.> ④ 육아지원금의 지원 정지ㆍ상실ㆍ환수 등 사후관리는 아동수당법에 따른다.<신설 2023.5.15.>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경찰서, 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자 3. 다문화가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삭제 <2016.7.1.> ③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