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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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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임실군 주민의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목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 학습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평생 학습관을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실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1.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교육 2.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임실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3.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실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군의회 의원 3. 임실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장 4.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퇴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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