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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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6.10.14> 3. “목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삭제 2016.10.14><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6.10.14> 4.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10.14> 5. 삭제 <2016.10.14> 6. 삭제 <2016.10.14>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15.>
제4조(운영 및 주체) ①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6.10.14> ②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실군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제5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목욕탕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개정 2016.10.14>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6.10.14>
제6조(이용료)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임실군 금고 또는 수납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면제) 삭제 <2016.10.14>
제8조(목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목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목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목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2호~제5호 개정 2016.10.14> 1. < 삭 제 > <2022.4.15.> 2.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3.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이장대표 4.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대표 5.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여성대표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0.14> 2.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6.10.14> 3.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