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임실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임실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5.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란 공공급식에 지역산 먹거리가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먹거리전략 수립

제5조(먹거리전략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먹거리 전략 시행

제6조(먹거리 전략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임실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임실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업무) 3.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4.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 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