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임실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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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임실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 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과 청년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7.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개정 2023.12.27.> 자. 청년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청년참여기구인 청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정책업무 추진 관련 부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군 청년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경제교통과장, 다문화교류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임실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제10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 제안 및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정책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4. 9. 25.> ② 청년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9. 25.> 1.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건의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제9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협조 ③ 청년정책협의체는 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3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9. 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청년정책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⑥ 청년정책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4. 9. 25.> ⑦ 그 밖에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25.>
제11조(행정 및 실무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등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필요시 부서별 청년정책 관련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25., 2024. 12. 31.>
제12조(청년참여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기구 설치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