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개정 2022.1.10.><개정 2022.8.11.>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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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01 조례 제1738호> <개정 2015.5.15.> <개정 2022.1.10.><개정 2022.8.11.>
제2조(위치) 세심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삼계면 죽계, 세심리의 자연휴양림 고시지역으로 한다.<개정 2022.8.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휴양림에 한하여 적용하며, 휴양림의 보호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5.>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 소 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 및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4. 어 른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군인을 제외한 자 5. 노 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6.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7. 입 장 료 : 휴양림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5 및「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개정 2015.5.15.><개정 2022.1.10.> 9.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임실군 및 소정 절차에 따라 임실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 10. 휴양림현장책임자 및 관리인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제5조(관리) 군수는 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5.>
제5조의2(객실운영) ①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성별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5.> ③ 임실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1/10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제5조의3(예약 등) 휴양림 시설 이용의 예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용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5.5.15.>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각 호와 같으며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시설의 사용료에 준한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판매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1. 시설물(숙박시설 포함) : 30퍼센트 할인 2. 숙박시설물 사용할 때 : 입장료 100퍼센트 할인 ④ 군수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의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6.7.1.>
제6조의2(입장시간 등) 휴양림 입장시간과 별표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5.15.> 1. 입장시간 : 당일 08:00부터 22:00까지 2.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퇴실일 12:00까지 3. 편의시설중 정자,평상 :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제6조의3(위약금 처리) ① 예약자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신설 2015.5.15.> ② 예약금 환급은 사유발생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③ 예약금의 환급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5.5.15.>
제7조(요금표 게시)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및 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는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5.> <개정 2022.1.10.> 1. 영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자(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 <개정 2022.1.10.> 2. <삭제 2022.1.10.> 3. 임실군수가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숲해설가등 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6. <삭제 2022.1.10.> 7. 관내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휴양림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입장료에 한정함) 8.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입장료 및 주차료에 한정함) <신설 2016.7.1.> 9.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군장병 및 가족(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 감면)<신설 2022.1.10.> 1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산막 및 휴양관 사용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