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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의 안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란 「소방기본법」 제17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상북도지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하 “청소년단”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단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운영경비,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3. 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4. 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의 청소년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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