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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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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임실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의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치료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불성실 하거나 위원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손상이 심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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