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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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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 국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임실군 국민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5.24.> 4.“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1.5.24.><개정 2024.4.24.> 5.“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6.“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8.“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자로 한다.<개정 2021.5.24.> 9.“단체”라 함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2. 복지시설: 체력단련(측정)실, 다목적실 3. 부대시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관리실 등

제4조 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 ①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 이용권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발급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 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이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이용의 거절 및 퇴장

제6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5.24.> 1.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등 질병이 있음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개정 2021.5.24.> 2. 음주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21.5.24.> 4. 체육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개정 2021.5.24.>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이용하는 사람<개정 2021.5.24.> 6. 6세 이하 유아. 다만, 유아1명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유아 보호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21.5.24.>

제7조 이용의 취소 및 정지

제7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운영시설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 초과 이용료

제10조(초과 이용료) ① 1회 이용시간은 제8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이용 할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 초과 이용료는 제9에서 규정된 이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1.5.24.>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나. 임실군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개정 2021.5.24.> 다.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 감면<개정 2021.5.2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의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이용자가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이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개정 2021.5.24.> 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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