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임실군 국궁장(이하 "국궁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7.05.>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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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임실군 국궁장(이하 "국궁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제1조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국궁장을 일정기간 위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개정 2021.07.05.>
제3조(위치) 국궁장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2에 둔다. <개정 2015.10.30.>
제4조(관리) 국궁장의 관리는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국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국궁장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에 이의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③ 제2항에 의거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① 국궁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주간 06:00~17:00 07:00~16:00 야간 17:00~23:00 16:00~23:00 ②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개정 2021.07.05.>
제7조(사용료)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국궁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
제7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07.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기ㆍ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제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국궁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궁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④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수선보수비 및 노후로 인한 수선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7.05.>
제9조(양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할 수 없다.<개정 2021.07.05.>
제10조(부대시설) 수탁자는 국궁장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시설을 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국궁장 사용계약 기간만료 시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