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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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ㆍ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5.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ㆍ화재예방ㆍ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임실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의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8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인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