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실시

제6조(교육실시)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결과 보고 등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9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