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관리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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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관리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은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24에 둔다. <개정 2014.4.1., 2017.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7.12.29. 2021.07.05.>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3. “수련원시설”이란 체육관, 청소년극장, 다목적실, 체험공방, 상담실 지도자실, 강의실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요시설과 그 외에 생활관, 식당, 매점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4.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4.1> <개정 2015.12.15.>
제4조(업무)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활동 <신설 2015.12.15.> 6.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7.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 <개정 2014.4.1> 8.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따른 사업
제5조(기구 및 정원)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12.29.>
제6조(사용대상)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제7조(사용범위) 청소년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법인·단체나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청소년수련원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1>
제8조(사용허가) ① 청소년수련원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취소)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청소년수련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청소년수련원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4.1>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29.>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7.12.29.> 2.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해당 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그 밖의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개정 2021.07.05.>
제11조(사용 중단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청소년수련원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시의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