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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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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임실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2. 사회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4. 건강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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