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개정 2024.4.24., 2025. 5. 1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국가 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로 지정된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임실군 관할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7.><개정 2024.4.24.>

제3조 지원 등

제3조(지원 등) 군수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보유단체), 전승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07.05.><개정 2024.4.24.>

제4조 계승 발전 및 전승계획의 수립

제4조(계승 발전 및 전승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4.4.2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7.05.>

제5조 계승 발전 및 전승활동

제5조(계승 발전 및 전승활동) 무형유산보유자(보유단체)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및 전승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개정 2024.4.24.> 1. 년 1회 이상의 문화축제 및 전시행사 2.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 3.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행사 참여 4.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전개 5.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6조 전수생 육성 지원

제6조(전수생 육성 지원)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 보전을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4.24.> ②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는 무형문화의 우수학생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생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4.2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임실군 무형유산 보존 및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개정 2021.07.05.><개정 2024.4.24.> ④ 전수비의 지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7.05.>

제7조 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07.05.> 1.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서 그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24.> 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24.> 3.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등 <개정 2021.07.05.><개정 2024.4.24.>

제8조 문화축제 행사

제8조(문화축제 행사) ① 문화축제 행사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축제 행사경비는 보조금과 문화축제 수익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조금을 임실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무형유산의 전통 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1.07.05., 2025. 5. 19.> 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개정 2024.4.24.>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 3.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축제행사의 기본계획 심의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 4. 무형유산의 공연 및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7.05.><개정 2024.4.24.>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관계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10.04>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 <개정 2020.02.04.>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05.>

제12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