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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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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제109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장흥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제7조 간사ㆍ서기

제7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 심의요청

제8조(심의요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관리 등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관리 등) 영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등 운영과 관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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