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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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소속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명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실무경력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국외이주, 장기 출장 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⑦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