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성주군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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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제2조(관리책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삭제 2013. 12. 26> ②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성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5.11.1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1.12> ④ <삭제 2025.5.19.>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한다.<신설 2015.11.12>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11.12> ⑦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위원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위원 또는 가족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2, 2018.11.8>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8. 9. 30.> 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 10., 2025.5.19.>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3. 1. 10.> 5.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6, 2015.11.12., 2025.5.19.> 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1.12> 2.「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5.5.19.> 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신설 2015.11.12., 개정 2025.5.19.> 4. <삭 제> <개정 2019.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기업용재산 라. 보존재산 2. 일반재산 [전문개정 2018.11.8.]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공개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19.>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농산물 2.「성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