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광주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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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시험수당) ① 광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9.>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4조 삭제<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