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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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광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감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수 있으며, 개회는 11월 22일로 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바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감사 일정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광주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범위ㆍ방법ㆍ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바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하는 데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소속 행정기관과·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광주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광주시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때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 기관 중에서 광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에는 광주시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경기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증인은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 및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2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야 된다. ③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