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광주시가 영ㆍ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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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광주시가 영ㆍ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ㆍ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ㆍ8ㆍ1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9.>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16, 2015ㆍ9ㆍ2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5.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ㆍ8ㆍ10〉
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ㆍ11ㆍ16, 2014ㆍ10ㆍ31, 2021.9.24.〉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 6. 시의 중장기 보육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2025.5.19.>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5.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시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31, 2025.5.19.>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12.16., 2025.5.19.>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제6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24., 2025.5.19.> [전문개정 2014ㆍ10ㆍ31]
제11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및 규칙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15ㆍ9ㆍ24, 2021.9.24., 2025.5.19.> [전문개정 2014ㆍ10ㆍ31]
제1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ㆍ10ㆍ31, 2021.9.24.〉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발달 선제검사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6.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7.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10.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운영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