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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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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노인·장애인·여성·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장애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계획 7.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8.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제9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 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진료 목적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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