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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군 협의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등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우수사례 등이 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실릴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6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공유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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