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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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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도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15.11.05.> 2.“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삭제 <2020. 9. 24.>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5. 5. 1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있어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감의 시ㆍ군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협의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5.11.05.>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지역ㆍ마을단위 평생교육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장애인ㆍ다문화세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6.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등 <신설 2025. 5. 19.> 7.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개정 2025. 5. 19.>

제6조 학습자 안전 조치

제6조(학습자 안전 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전문개정 2020. 9. 24.]

제7조 도민참여 교육 등

제7조(도민참여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 참여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재대, 식비, 강의료 등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4.>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23.5.25.>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도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20. 9. 24.>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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