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3ㆍ16〕
이천시 · 공포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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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3ㆍ1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ㆍ8ㆍ10〉
제2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의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16〕
제2조의3(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 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구역의 선정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3ㆍ16〉
제4조 삭제〈2015ㆍ8ㆍ10〉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구획당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16ㆍ3ㆍ16〉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5ㆍ8ㆍ10〉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으로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차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영주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5ㆍ8ㆍ10, 2016ㆍ3ㆍ1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삭제〈2015ㆍ8ㆍ10〉 6.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 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차관리 부스가 있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부스에 부착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표지규격은 부스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 할 수 있다.〈개정 2008·11·4, 단서신설 2016ㆍ3ㆍ1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로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당해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이용 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4, 2011·1·5〉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삭제〈2016ㆍ7ㆍ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1983201&gubun=ELISIMG" alt="img1519832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7·26〉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지 개별공시지가×50/1,000×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
제9조의2(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