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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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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 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금액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사하구로 전입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축하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 당해 연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학축하금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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