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연제구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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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8.5>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법 제10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4.8.4, 2015.12.30, 2022.1.13, 2022.8.5>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8.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억원 <개정 2023.8.10.>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8.5> 4.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신설 2014.8.4 개정 2015.12.30> 5. 제1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30>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8.4 개정 2015.12.30>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소관업무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8.5>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며, 해당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
제5조의3(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제척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5>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5.12.30, 2022.8.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12.3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 <삭제 2021.12.16> 6. <삭제 2021.12.16> 7. <삭제 2021.12.16>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및 대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2022.8.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개정 2015.12.30, 2021.12.16> 3. 제29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8.5> ② <삭제 2021.12.16>
제10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 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과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15.12.30> ② <삭제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