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0.>
옥천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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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0.>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옥천군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2021.12.30.>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옥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20.4.20.>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모범공무원 표창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표창 5. 공로패<신설 2025.5.20.>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및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0.4.20.>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0.4.20.>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0.4.20.> 4. <삭제 2020.4.20.>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20.4.20.> 2. 각종 교육훈련성적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개정 2020.4.20.> 3.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20.4.20.>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신설 2020.4.2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0.4.20.>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의회 소속 공무원 2.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 3. 의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조 신설 2025.5.20.]
제8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표창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4.20.>
제8조의2(부상)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상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조신설 2025.5.20.]
제9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3호에 따라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1.12.30.> 2. 제6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 <신설 2021.12.30.> 3. 제7조에 따른 감사장의 경우 <제2호로부터 이동 2021.12.30.> <전문개정 2020.4.20.>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4.20.>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옥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개정 2020.4.20.>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표창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12.30.>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4.20.>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항신설 2025.5.20.>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