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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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과시간을 마친 후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일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개정 2025. 5. 20.> ③ 삭제 <2025. 5. 20.>
제6조(당직의 편성 및 면제)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군 본청 가. 당직반장: 1명 <개정 2025. 5. 20.> 나. 당직원 : 2명 이내 <개정 2025 .5. 20.>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 1명 ③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정상근무일의 경우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3시간 초과) 사무실 대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택당직근무에 있어 토요일 및 공휴일의 숙직근무는 당일 일직근무자가 일직근무 종료 후 퇴근하면서 바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이 경우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하는 기관의 숙직 가능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당직반장은 동일직급으로 한다)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를 마침과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2.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결과 3.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차량은 각급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본청 당직근무자의 경우 산하 기관의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5. 전화 민원의 응대 6. 삭제 <2025. 5. 20.> 7.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8. 삭제 <2025. 5. 2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