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0.>
부안군 · 공포일 2025-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0.>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부안군 무형유산 종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774-14, 15, 776-68 번지에 두며,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20.> 1. 행정동 2. 다목적 전수교육동 3. 심화 전수교육동 4. 가사 전수교육동 5. 대목 전수교육동 6. 죽염제조 전수교육동 7. 종합전시관 8. 야외 연습장
제3조(업무) 전수교육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 전수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20.> 2. 무형유산 기·예능 관련 악기, 의상, 작품제작과정 등 전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20.> 3. 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의 작품 판매, 재료보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20.> 4. 무형유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20.> 5.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20.> 6. 기타 무형유산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5. 20.>
제4조(운영관리) 전수교육관은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전수교육 운영) ① 전수교육관에 입주한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는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전수교육과 일정횟수 이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0.> ② 전수교육은 기·예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하며 조교, 이수자 등이 실시한다. ③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군수가 주관한다. ④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법정공휴일 등 2. 매주 토, 일요일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③ 임시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정문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전수교육관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전수교육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 전수교육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① 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②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등을 위한 전수교육 등<개정 2025. 5. 20.> 2.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가 주관하는 행사 중 공개행사, 주말공연 등<개정 2025. 5. 20.> 3. 우리군의 요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4. 일정교육 수료 후 각급학교 학생의 무형유산 관련 공개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5. 5. 20.>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반환 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4. 사용일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
제12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당초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전문개정 2015.11.6 조례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