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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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ㆍ정책개발ㆍ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ㆍ군정평가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ㆍ지방채ㆍ통계에 관한 사항 4. 의회협력ㆍ법무ㆍ행정심판ㆍ송무ㆍ규제개혁ㆍ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 5. 군 행정의 홍보ㆍ공보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ㆍ지방소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③ 자치행정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의전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인사관리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공무원ㆍ공무직 노사, 복무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기록ㆍ보안 관리,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단체 지원ㆍ국내외 교류협력사업ㆍ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6.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정책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복지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산림정원과를 둔다. ② 관광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관광정책ㆍ관광산업ㆍ관광기획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ㆍ관광마케팅ㆍ마이스 산업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지ㆍ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영상세트장 등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ㆍ공중위생사업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ㆍ국가유산 관리ㆍ문화콘텐츠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20.> 8.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ㆍ선양 업무에 관한 사항 9. 청자박물관ㆍ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ㆍ평생교육ㆍ노인여성회관에 관한 사항 12. 양성평등ㆍ여성복지ㆍ다문화가족ㆍ청소년ㆍ보육ㆍ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13. 부안청소년수련원ㆍ부안청림천문대ㆍ부안누에타운에 관한 사항 14. 아동복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관한 사항 1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초생활보장ㆍ통합조사ㆍ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지시설 설치
제6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새만금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산업기획ㆍ과학기술ㆍICT산업기반ㆍ디지털융합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정책ㆍ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ㆍ수소산업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산업ㆍ조선산업ㆍ뿌리기계ㆍ항공해양산업에 관한 사항 4. 탄소정책ㆍ탄소소재산업ㆍ바이오헬스산업ㆍ바이오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ㆍ기업지원ㆍ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ㆍ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생경제ㆍ소상공인ㆍ지역상권ㆍ시장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창출ㆍ창업지원ㆍ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정책ㆍ사회적경제육성에 관한 사항 10.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11. 농정기획ㆍ농지관리ㆍ농정협력에 관한 사항 12. 양정ㆍ수도작ㆍ친환경농업ㆍ식량산업ㆍ농민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 원예에 관한 사항 14. 푸드플랜ㆍ로컬푸드ㆍ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5. 농촌활력ㆍ농촌융복합ㆍ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16. 축산정책ㆍ축산경영ㆍ축사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7. 동물방역정책ㆍ축산물 위생ㆍ동물복지에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4. 4. 1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24.4.19>]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24.4.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4. 19.>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ㆍ보건지소에 소장ㆍ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각각 둔다.<개정 2024. 4. 19.> ② 보건소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 4. 19.>
제9조(소관업무)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항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사항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16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및 연구모임 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생활개선사업 ㆍ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4. 귀농ㆍ귀촌업무에 관한 사항 5. 식량작물, 특화작물, 축산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과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6.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