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0.>
부안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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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5. 20.> 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자료<개정 2023. 12. 15.><개정 2025. 5. 20.> 2. 향토문화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3. 향토문화.토속.풍속.신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5. 20.>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 5.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5. 20.>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5. 5. 20.>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5. 5. 20.>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개정 2025. 5. 20.> 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 5. 20.>
제6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시 개최한다.<개정 2025. 5. 20.>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5. 20.> 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일비.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9조(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토유산를 지정한다.<개정 2025. 5. 20.>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향토유산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한다.<개정 2025. 5. 20.>
제10조(보호구역 지정)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구역지정 및 보호물 설치 시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5. 20.>
제11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9조. 제10조에 의거 지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개정 2025. 5. 20.> 2. 보존관리 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시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