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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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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나주시에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5. 5. 20.> 3. “갈등관리”란 갈등 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론화”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숙원사업 및 다수인 민원 해결을 위한 여론수렴 및 시정권고 2.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검토 및 의견수렴 3.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4. 삭제 <2025. 5. 20.> 5.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권고 6. 공론화 주관 7. 그 밖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5조 처리 예외

제5조(처리 예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의원 2.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 3. 나주시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시민 4.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5.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촉직 위원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20.>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책무

제8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 등에 참여할 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현장에서 유관기관 등을 참석하게 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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