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칠곡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5-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칠곡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군민 청원,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등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5. 소관부서 부서장 또는 국장 6. 그 밖에 공론화 추진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자문

제8조(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군민참여단 구성

제9조(군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ㆍ연구

제11조(조사ㆍ연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지원

제12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