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진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정책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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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진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정책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임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③ 군수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5.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6.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사업 추진 및 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 ㆍ 제공하는 평생학습강사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진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0.>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5. 20.>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10.11., 2025. 5. 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5. 5. 20.>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 2. 울진군 및 울진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개정, 2025. 5. 20.>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4. 평생교육 전문가 5.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5. 20.>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5. 5. 20.>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20.>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5. 20.>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0.> ③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