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2. “의로운 행위”란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가족 또는 유족”이란 의로운 시민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 3.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

제4조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행정부시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복지, 의학, 법률, 환경,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의로운 시민 인정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성하며, 심사 결정 후 해산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인정신청 등

제6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법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결정통보 등

제7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결정 결과를 구청장등에게 통보하고, 구청장등은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및 예우 등

제8조(지원 및 예우 등)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교육보호, 취업보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 사업 2.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4. 대구시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9조 특별위로금의 지급

제9조(특별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별표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제1호의 경우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2.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본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④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자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동일 순위의 유족이 협의하면 1명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위로금의 환수

제10조(특별위로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

제11조 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