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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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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0.>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계획 6.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7.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이를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3.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 6. 화학사고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5. 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0.>]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0.> 1. 안전관리계획, 사고대응계획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5. 5. 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20.>]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20.>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업무 담당국장 나. 화학물질,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ㆍ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산업계 및 노동·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에서 이동 <2025. 5. 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0.>]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5. 5. 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20.>]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5. 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0.>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0.>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0.>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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