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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나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부과·징수절차

제4조(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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