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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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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초집회

제2조(최초집회) 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회의 최초집회(이하 “최초집회”라 한다)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 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게시판과 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싣는다.

제3조 개회식

제3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와 후반기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의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개폐선포

제4조(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5조 회기

제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하며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6조 개의시각

제6조(개의시각) ①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개의시각의 변경은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시간 전까지 하여야 하며, 전체 의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선포

제7조(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이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개의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8조 휴회 및 재개

제8조(휴회 및 재개)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再開)한다.

제9조 산회

제9조(산회) ① 본회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開議)할 수 없다. 다만, 선포 당일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治癒)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10조 작성ㆍ배부

제10조(작성ㆍ배부)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이하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再開)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해당 회의 개의 전까지 변경 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배부는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본회의를 개의(開議)할 수 있다.

제11조 변경

제11조(변경) ①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개의 전에는 전체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의사일정의 배부 및 통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②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2조 미료안건

제12조(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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