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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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ㆍ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 ②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견수렴의 방법)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경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의 개최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제2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 4. 위원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배제할 것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예산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이나 견문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