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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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자원봉사센터의 구성) ①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장 1명과 5명 이내의 운영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요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선발하여 센터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센터 소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3조(자격요건 및 겸직제한) ① 센터 소장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 운영요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 소장은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24.3.19.>
제4조(보수) ① 센터 소장은 상근직으로 하며, 보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3.19.> ② 센터 운영요원의 보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개정 2024.3.19.> ③ 센터 운영요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하며 최고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법정충당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
제5조(복무)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칠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24.3.19.>
제6조(센터의 자원봉사자)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요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19.>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수요처의 대표 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5.20.>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