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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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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8.>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행정복지국장과 1명은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8.3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6.28.>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6.28.> 3.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8.]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8.9.12.〉 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8.4, 2013.12.27, 2023.3.3.〉 4.〈개정 2009.8.4, 삭제 2013.12.27.〉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0.8, 2023.3.3.〉 2.「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개정 2008.9.12, 2021.5.21.〉 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7.5.23,2019.6.28> 4. <삭제 2021.5.21.>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기업용재산 라. 보존재산 2. 일반재산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따른 주민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8.>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6.28.>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제10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농산물 2.「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농산물 3.「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신설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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