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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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국·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9., 개정 2015.4.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9.>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같은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5.20.>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2025.5.2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따라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5.2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목개정 2025.5.20.]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 구입에 한한다. <개정 2025.5.20.>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칠곡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9, 2025.5.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5.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제11조의2< 삭제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