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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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발전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
제3조(기본원칙) 칠곡군의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중앙과의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약의 대상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전담조직,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제9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3.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11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2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