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1.13, 2016.4.20.>
울진군 · 공포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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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1.13, 2016.4.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4.20. 2016.11.8.>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11.13, 2016.4.20.>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8.>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2017.12.15.> 1.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7.11.1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개정 2007.11.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삭제 <2000.12.29>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 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울진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울진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
제7조 (주차장의 설치등) ① 삭제 <2000.12.29> ②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의 설치허가”라 한다)을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13> ③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9. 11. 29> 1. 관리 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 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장애인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④ 법 제19조의 3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 11. 29>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수 없을 경우와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개정 2000.12.29>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7.11.13>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기준) 삭제 <2007.11.13>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같은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때에 한한다)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